[ (주)엘루제 ] 아마존 크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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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해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8-06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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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기를빼주고 어쩌구 저쩌구 저는 아침에 잘 부어서 좋겠다 싶었죠
사용해보고 3일이내에 아니면 반품가능하다고했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반품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아마 휴일이 하루있었던거같아요
그리고는 계속 독촉 전화와 협박 문자.. 오늘은 회사에 직접전화해서는 직원들한테
제연락처를 물었고 당연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알려주죠
직원분들한테 싸가지가 없다는둥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욕을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네이트사이트에 저처럼 피해받은 사람들이 글 쓴게 있습니다
http://pann.nate.com/b318279567
법적으로 처리한다는둥 하면서 직장에 전화해서 사람 피해주고 망신주고
회사 얼굴들고 못 다니겠습니다 ㅠㅠ
070-8018-5927 여기가 그 회사 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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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방송을 보고 구입하신 크림에대한 반송요청후 불가하다며 직장으로까지 연락하여 협박를 하였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