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로봇 구매했는데 as신청하면 바로 온다고 했지만 정작 물건 팔고나서 제대로 그말 지키지도 않고 몇달 연락 안받고 나중에 지사가 망해서 본사에 따지라고 하는등 지사가 망했다고 고지조차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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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스코리아 ] 서빙로봇 구매했는데 as신청하면 바로 온다고 했지만 정작 물건 팔고나서 제대로 그말 지키지도 않고 몇달 연락 안받고 나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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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6-16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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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서빙로봇 구매했을때  서빙로봇 설치해준다던 제주지사나 제주 지사 직원들은 설치만 하면 언제든 문제 생길때 전화하면 바로와서 로봇 경로 설정이랑 as도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구매할때는 보증할 담보물이나 신용이 애매하니 한국캐피탈 통해서 할부구매 유도 해놓고 좋던 신용도 다 박살내서 대출도 제대로 받기 힘들게 만들고 정작 연락하면 바로 현장방문해서 경로 수정도 해드린다고 해놓고는 설치한 사람들한테 받은 연락처나 명함으로 연락해도 연락도 몇달 안됬다가 받았던 제주 지사장이란 사람은 자기는 본사랑 소송중이라고 본사에 따지라고나 하고 제주지사가 망해서 연락도 as도 제대로 안될거면 미리 고객에게 연락이나 고지라도 해주고 본사에서 대처라도 해줘야하는데 정작 본사에 연락하면 운영중인 식당에서는 손님을 받고 서빙하면서 일하려면 당일이라도 와줘야하는데 계속 다음주에나 출장이 된다고 하지를 않나 그동안 낸돈 안돌려 받아도 되니까 환불 반품 요청해서 남은 할부금이라도 없애달라고 해도 자기들은 그런거 안된다 회사 규정상 안된다고 하면서 지방에서 서빙로봇 구매한 고객들은 매출 올려주는 개돼지 취급하는데 본사 있는 지역에서 식당하시는거 아니면 서빙로봇 사는거 손해입니다

이오스코리아
제주 지사장 연락처 010-2469-1590
제주 팀장 연락처 010-7374-9400
담당자 010-379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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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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