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반품 요청(잦은 고장으로 인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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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희미네랄정수기 ] 정수기 렌탈 반품 요청(잦은 고장으로 인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아름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7-31 14:49:46

본문

제품명 : 한경희미네랄정수기(1577-3431)
수리요청기간 : 1년(필터교체 시 문제점 호소한 경우도 있음)
제품 교체 후 문제 발생 : 2일

<1차 수리 요청>
- 정수된 물에서 흰색 찌꺼기 발견, 찌꺼기 크기는 약지 손톱 정도, 물을 받을 때 마다 분출
- 정수 입구가 흔들거려 물이 비스듬하게 출수

* 수리 답변
- 정수기 입구 쪽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실리콘이 부식되어 나오는 것 : 교체가 아닌 청소로 마무리
- 흔들거리는 입구도 그냥 맞추기 만하고 수리 마무리.
- 수리가 아닌 간단한 청소로 수리 마무리.

<2차 수리 요청>
- 정수 출수 시 출수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계속 알림 소리가 남. 1컵 출수 시 약 5회 알림 발생. 이 경우는 이전에 필터 교체와 수리 요청할 때 간단하게 요청을 했었으나 컵을 출수 버튼 정중앙에 대어야 물이 정확하게 출수한다고 답변함. 물 한 번 마시는데 컵을 신중하게 정중앙에 컵을 대야하는 상황 발생..
- 냉각기 작동 시 정수기 전체가 열이 많이 남.

* 수리 답변
- 문제 발생 원인은 출수 버튼이 자석으로 되어있는데, 터치 할 때 자석이 제대로 붙지 않아서 발생함. 한경희미네랄정수기 제품은 예전부터 이런 문제로 많이 A/S요청을 많이 했다고 함. 초기에 발생한 가구의 정수기는 교체를 했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는 수리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함. 수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알림 발생.
- 정수기 열나는 부분은 원래 냉각기 작동하면 열이 나는데 제품이 스테인리스로 되어있어서 열전달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함. 요즘 거의 스테인리스 제품인데 다른 정수기는 왜 열전달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럼 다른 정수기는 냉각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인가.

<본사 직접 전화연결>
2차 수리 결과로 본사에 연결하였으나 교체는 안 되고 출수 버튼을 수리한다고 함. 수리를 하고 난 뒤에 문제 발생시 제품 교체한다고 함. 이런 문제들도 몇 달 동안 불편함을 호소했고, 가족들이 모두 직장인이기 때문에 평일은 항상 부재중이라 시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품 교체를 요청함. 오랜 실랑이 끝에 제품 교체로 타협.

<제품 교체 후 수리 요청>
- 제품 교체 2일 안으로 문제 발생.
- 냉각기 작동 시 소리가 많이 남. 냉각기 작동 시 스테인리스가 흔들리는 소리가 남. 마트의 냉장고 작동소리 마냥 요란하게 울림.
- 냉각기가 쉴 새 없이 작동함. 소리도 점점 커짐.
- 멈추지 않는 냉각기 작동으로 인해 정수기 열이 엄청 남.
- 이전에 제품 교체 후 문제 발생 시 제품 반품으로 하겠다고 본사에서 직접 말함.

* 수리 답변
- 이 경우는 제품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체도, 수리도 불가능.
- 원래 냉각기 작동할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한다고 함.
- 정수기 발생 소음 측정한 결과  : 38Db~42Db(기준 : 심야 도심, 도서관 소리)

이 후 본사에 전화연결하여 냉수를 마시려면 냉각기를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마시고 있고, 정수기 열 때문에 집의 온도가 올라가고, 꺼지지 않는 냉각기 작동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소음스트레스로 시달림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수리, 교체, 반품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고객의 호소가 묵살됨. 1시간 동안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고, 오히려 고객이 거짓말하는 상황이 되어 고객의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입음. 이로 인해 고객은 강력하게 반품을 요청함!

한경희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졌고, 서비스도 형편이 없습니다. 구매도 아닌 렌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이 받는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빠른 접수와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하자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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