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서비스업 업체가 원래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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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7-31 1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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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다는 말이 기존에 계시던분이 3시까지밖에 안해서 본인이 전화를했다는겁니다..여기서 또뚜껑열렸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는 3시까지만해서 저보고 불편사항있으면 연락하라고하더니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다른분이 전화할정도면 그때도 가능했다는것아닙니까??제품이없다고 시시비비를 가리는와중에 이렇게되니깐 꽤심해서 이에따른보상을 해달라고요구를했죠..그리고 저를 납득할만한 보상이아니면 절대 가만있지않겠다는 말과함께요..그런데오늘아침에 전화가와서한다는말이 피해보상에 10%로랍니다..이게 말이나됩니까??아니쇼핑몰에서 잘못오기재로 상품을 못받는것도 억울한데 그피해액이 10만원인데 10%로랍니다..어이가없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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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품절 연락도 늦게 받으신데다 무성의한 처리방식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