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잇(1644-9343) ] 정상 반품배송비 소비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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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09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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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 모바일로 퀸잇(1644-9343)홈페이지에서 남성용 나이키 트레이닝 팬츠를 할인기간중에 ₩27,500원에 1벌 구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사이즈 안내표를 자세히 보니 사이즈는 같은데 허리사이즈가 작게 나온것을 보고 주문상세서를 보니 아직 배송이 안되어 구매취소를 할수 있어서 구매취소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시간후 문자가 와서 물류센터에 전달이 되어 물품을 받은후 반품처리 하면 도와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9일 물품인수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제가 단순반품이기에 왕복 택배비 6,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기에 정상적으로 구매취소를 완료하였고 그쪽의 전산업무미숙으로 생긴일인데 왜 소비자책임이냐고 하니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더니 전화기 목소리에 소음을 심하게 내어 잘안들린다고 하니 계속 잘안들리냐고 소비자를 농락하는듯이 앵무새처럼 한말만 반복합니다
더이상 다투기 싫어 타업체는 이런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배송비6,000원 없어도 그만이지만 온라인 구매라고 이런 몰상식하고 억지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업체를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청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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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