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nimal room ]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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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병준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5-04-30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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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객센터에 연락한 결과, 고객센터 직원은 본인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며, "피부에 닿는 제품이라 포장을 개봉한 제품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본 광고에서 명시한 "2주 이내 환불 보장" 조건은 분명히 고객이 제품을 개봉하고 사용해본 후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고객센터의 거부는 광고 내용과 모순되며,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본인이 개봉한 제품이므로 환불 불가 조건에 대한 약관은 본 광고에서의 환불 약속에 의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는 불합리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1. 정확한 환불 절차 이행
2. 광고에서 명시된 "환불 보장 약속" 이행
3. 업체의 불법적인 환불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4. 소비자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이에 따라, 본인은 **[업체명]**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정식 고발을 진행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30_184444_Samsung Internet.jpg (374.6K) DATE : 2025-04-30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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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