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바이비 우만점 ] 필라테스 수업료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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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소영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4-28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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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시작예정으로 신용카드결재
수수료포함 108만원(이전 결재수업 횟수가 남아서 미리결재)
25년 4월9일 본인 갑상선 수술후
수업받기 어려원 취소요청
4월말 환불해주겠다하여 2주 기다림
4월 25일 돈이 없다며
5월말로 미룸
4월28일 통화 환불다시요청하니
돈이 없으니 소보원에 고발하셔라
첨부파일
- 통화 녹음 01056744072_250425_154305.m4a (3.7M) DATE : 2025-04-28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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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