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via ] 계약고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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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세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4-25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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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물어니 괸찮다고하고 계약금을 법인카드로 오십만원을 인출해간후에 얼마지나지않아서 할부계약이 안되니 제삼자를 맞추시던지 아니면 계악금을 포기하라고 연락이와서 믄이런경우가다있냐?
이미 초음파장비를 다맞춰낫기때문에 방법이없다.계약이완료도안됏는데 장비를맞추냐?언쟁끝에 제가게 주류를 납품하는 사장님이 대신 보증을서준다해서 다음날설치후에 분할계약을 다시 진행햇는데 하고보니 캐피탈금융에서 분할해주는거라서
대신 계약해준사람이 신용도가 52점이나 떨어져버려서 피해가막심하고 분할후가격이 백육십만원이나 올라서 따져물어니 그래서 이전있던 세척기를 백만원매입해주지않앗냐?이런말장난을하면서 그이후에는 일체전화여낙을 받지도않고 설치된 기계장비도 제대로 작동도하지않읍니다.엄중한처벌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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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5556988969.jpg (451.6K) DATE : 2025-04-25 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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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