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텍스 ] 홈쇼핑 메가텍스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은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7-20 17:50:34
본문
7만원대로 받고 판매중.
전화로 증거자료 남겨놓았습니다.
그 제품이 라텍스 제질이 맞습니까?
세차레 물어봤는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라텍스인줄 알고 속아서 구매했으리라 예상되구요~
- 이전글전기장판 스위치 A/S 요청했더니 해주지 않고 무조건 구입을 하라고 합니다. 13.07.20
- 다음글비에젖은 매트리스건 13.07.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라텍스의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