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화세탁점 ] 운동화세탁관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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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7-19 1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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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운동화 9켤례를 세탁 맡겼지요
찾아와보니 나이키와 아디다스운동화에 문제가 있더군요
흰색 나이키는 솔로 직접빨았다하는데 흰색운동화디자인에 은색반짝이가 있는데 얼룩얼룩 해져있었고,
아디다스는 세탁기로 돌렸다는데 왼쪽운동화 모서리가 천이 벋겨졌다 해야하나? 달아졌다해야하나?
해서 히끗히끗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싼옷일수록 세탁소에맡겨 드라이를 하잖아요
한데 세탁관련해서는 잘못을 전혀 인정을 못하겟다고 배째라 하네요..
저렴한운동화도 아니고 어찌해야할지몰라 이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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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