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페 ] 환불 거절에 대한 간곡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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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유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7-18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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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한국 소비자 고충을 위해 힘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구두 구입후 환불 거절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12일 미소페 매장에서 남성구두(로퍼)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날 신고 출근을 하는 중(5분 정도 걸었고)에 구두 접착부분이 게속 벌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바로 벗어서 다른 구두로 갈아신고 출근을 하
였습니다. 다음날 매장에 가서 환불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매장직원은 제품의 하
자를 인정하고 새 상품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자 매장직원은 본사에 의뢰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18일 본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구두는 원래 그렇게 나온 거라고 둘러 대고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떨어진 부분
을 접착제로 붙여 줄수는 있으나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 그냥 신으라는 겁니다.
구두착용후 5분도 걷지 않았는데 구두 접착부분이 벌어지는게 하자가 아닌가요?
본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 소비자는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이해가 않됩니다. 사진을 첨부하오니 간곡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30714_160423.jpg (1.8M) DATE : 2013-07-18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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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하루만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