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소비자 기만행위(상품금액 잘못 기재후 예약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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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3-26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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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후 다시 상품을 확인하니 금액이 1,089,000원이였다가 지금은 869,000원
금액이 계속 달라지는것을 확인함
오후에 여행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말하기를 예약한 금액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며 그 이유는 실시간으로 여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함
그럼 소비자는 홈페이지에 나온 금액을 보고 결정을 하는건데 실시간으로 변경되어 오전에 예약한 금액보다 1인당 40만원 가까이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고
여행사측에 유리하도록 시스템(해피콜이 오기전에는 예약확정이 아니다라는 글이 써있다고함)이 되어 있는것 같아 불만이 있음
상품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여행사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방식 또한 매우 적절하지 못한것 같음
다른 여행상품과 비교하며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였고 다른 상품을 구매할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겨 몹시 기분이 안좋음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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