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커스어학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해미
- 조회수 : 856회
- 작성일 : 12-02-02 00:56:08
본문
그런데 2월에개강이라는 오늘수업이 이미 반이상의 진도가 나가있었습니다
강사분이 본인소개를하면서 "아마 모르고들어오시는분들이 많을텐데요 1월부터진도가 이미 반이상 나갔고 2월개강일인 오늘은
1월에 수강하지 않으신분들은 아마 어려울수 있어요"
전혀몰랐습니다 2월강의는 강의진도중간부터 시작하고 3월에 다시 첫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강사분도 이런식의 강의가 적절하지않다면 3월수강부터 다시듣는것을 권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1교시 19:00~19:50 ㅡ독해 50분 강의를 마치고 3월수강으로 미루고자 학원 상담데스크로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강을3월로 미루는것은 불가하며 수강취소를 하고 3월 재수강신청을 해야하며
금일 수강한 수강료를 별도로 결제해야만 2월의 수강료를 환불해 줄주있다고 하였습니다
2교시 20:00~21:50 ㅡ문법 2시간의 강의는 듣지도않고 1교시수업에서 진도가 맞지않다는걸 알고 본관건물로 이동하여 환불문의를하였으나 1,2교시가 합해진 오늘의 수강료를 결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도가 중간부터시작하는 부분에대해 사전에 알지못하였고 이에대한 공지사항이없었기때문에
저또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았는데 금전적은손해까지입게 되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들어가서 2월 강의 진도가 중간부터 진행되어진다는 내용을찾기위해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강의시간표ㅡ상세보기클릭ㅡ"알아두면좋은사항"에 해당내용이 적혀져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같은 강의진도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강신청을 할수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공지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커스학원에서는 막무가내로 수강생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교재구입시 교환,환불을 하지않겠다는 양식에 서명과함께 원하는교재를 체크하여 구매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양식을작성하지않으면교재구입은할수없도록 이유불문하고 교재는교환,환불이되지않습니다
일부 학원자체제작교재까지 강의에필요하기때문에 일반서점에서 교재구입이 어려운점을 악용하고있습니다
사용하지않음이 확인되고 7일이내에는 교환및 반품이가능하도록 소비자의 권리가지켜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해커스어학원의 이러한횡포로 저는오늘 약4만원 정도를 지출해 버렸습니다
저같은 수강생이 굉장히많은것 같은데요..몇명의지출비용만 모여도 아무대가없이 해커스학원에서 취하는 이득이 상당할듯 싶습니다
수강생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C20120202-001009.png (94.6K) DATE : 2012-02-02 00:56:08
- 이전글헬스장 pt문의 입니다 12.02.02
- 다음글특정사이트 개인정보도용같기도 한데... 12.02.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학원 수업진행방식으로 인해 강의수강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환불과 교재구입등과 관련한 약관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