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Agoda) ] 아고다에서 캐시백리워드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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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훈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3-10 1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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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에서 괌 롯데호텔 예약을 하였습니다.
아고다에서는 "캐시백 리워드" 라는 제도로 저렴하게 호텔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예약을 하면 100만원 결제 후 20만원을 추후에 돌려주는 시스템 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호텔을 예약하였으나, 아고다측에서는 현재 캐시백 리워드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홈페이지 상에 432.25달러를 캐시백 리워드로 해줄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리워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캐시백 리워드의 수고스러움에도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판단되어 이 상품을 계약하였으나, 아고다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432.25 달러 리워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및 사기 (허위광고) 아닌가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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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