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텔레콤 ] 앤텔레콤의 악의적인 이중 결제 유도 후 환불 안 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동준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3-10 11:30:12
본문
2. 25.02.중순 앤텔레콤 고객센터에 요금제 변경 문의 후 요금제 변경 예약 신청.
3. 25.03.06 오전 10:05 고객센터(1899-7700)에서 3일 후 유효기간 만료로 발신이 정지되니, 충전해야 된다고 문자 옴
** 예약 변경 시 기존 요금제 유효기간 종료 후 결제 해야 된다는 설명 없이 발신 정지되니 충전 하라는 내용만 있음.
4. 25.03.07 오후 03.09 고객센터(114)에서 3월9일 부터 요금제가 변경 될 예정이라고 안내 문자 옴.
** 기존 요금제 기간이 만료 된 후에 결제 해야 된다는 내용 없음
5. 25.03.08 오전 08.13 고객센터(114)에서 3월9일 부터 요금제가 변경 될 예정이고 변경 요금제는 09일 0시 부터 적용 된다고 문자 옴.
** 기존 요금제 기간이 만료 된 후에 결제 해야 된다는 내용 없음
6. 25.03.08 오전 10:08 고객센터(1899-7700)에서 익일 유효기간 만료로 발신이 정지되니, 충전해야 된다고 문자 옴
** 예약 변경 시 기존 요금제 유효기간 종료 후 결제 해야 된다는 설명 없이 발신 정지되니 충전 하라는 내용만 있음.
7. 25.03.08 오후 12:05 앤텔레콤 앱 에서 미리 10만원을 충전 함. 충전 직 후 고객센터
(1899-7700) 에서 10만원 결제 및 선불요금 충전이 완료 되었다고 문자 옴.
** 앤텔레콤 앱을 확인 하니 잔액이 10만원이 아니라 2만3천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기존에 사용 했던 요금제 7만7천원이 자동 결제 되었다고 인지 함. 자정 이후 변경된 요금제 85,900원에 대한 잔금이 남은 잔액 2만3천원 에서 결제 될 것으로 예상함.
8. 25.03.09 자정 무렵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됨. (약 30분간 먹통) 와이파이 존 을 찾아 추가 결제.(고객센터 부재)
85,900원 결제 됨. 잠시 후 핸드폰 정상 작동
9. 25.03.09 오전 12:37 고객센터(1899-7700)에서 85,900원 결제 및 선불요금 충전
이 완료 되었다고 문자 옴.
10. 25.03.10 오전 10:24 고객센터(1899-7700) 상담원에게 이중결제 상황을 설명 하며 앞에 빠져 나간 77,000원 환불을 요청 하였지만 거절 당함.
>> 사전에 요금제 변경 예약을 걸어 놓았지만 지속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및 발신신정지 문자 메세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 시켜 결제를 유도. 최소한 유효기간 만료 및 발신정지 안내 문자 발송 시 요금제 변경 고객은 유효기간 만료 후 결제를 해야 된다는 안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
또한, 사전에 77,000원이 결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 안되는데 30분간 먹통이 되어 결제가 잘못 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추가 결제를 유도 당함. 이에 대해 상담사에서 이의를 제기 했더니 요금제 반영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떠한 설명도 받은적도 들은적도 없음.
앤텔레콤에서 이중결제를 유도 하기 위해 고객을 헷갈리게 만드는 안내메세지를 악의적으로 보냄.
내용 확인 후 앤텔레콤의 이런 악의적인 편취 수법에 대해 엄벌을 해주시고 환불 받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말 양아치 업체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네요.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310_112843186_01.jpg (125.0K) DATE : 2025-03-10 11:30:34
- KakaoTalk_20250310_112843186.jpg (115.8K) DATE : 2025-03-10 11:30:34
- 이전글운송장 추적불가이나 취소처리 안됨 25.03.10
- 다음글온스타일 제품 누락분 미발송 25.03.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