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퍼 ] 옷을 사자마자 세탁했는데 카라솔기가 터졌는데 판매자가 세탁한 옷은 책임못진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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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수경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7-12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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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기 이용 후 옷카라의 솔기가 터져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제품 초기하자를 인정치 않는 경우 심의기관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