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포터ev 정비 불량 및 처리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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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근철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2-26 18:21:33
본문
-증 상 : 주차시 후진할때 앞바퀴쪽에서 소음발생.
24년 04월26일 정비 이 후 핸들 우측으로 3도 돌아감
(소음관련 현대자동차 예약시마다 이야기함)
-정비 내역 : 22년12월16일(20,117km)-지속적으로 소음 발생
부산 하이테크센터-스티어링 기어박스 교체외-소음 미해결
23년05월03일(30,692km)-지속적으로 소음 발생
부산 하이테크센터-상부암 어셈블리(LH) 교체-대략 50% 감소
24년02월29일(49,861km)
연산현대서비스-리콜 bms업그레이드(소음관련 접수함)
소음관련은 하이테크센터로 접수하라고 함.
24년04월26일(52,870km)-지속적으로 소음 발생
부산 하이테크센터-차량하체 볼트가 유격이 있어서 그렇다고함.
서비스로 얼라이먼트 진행 해준다고 함.
정비 이후 직진시 핸들 우측으로 3도 정도 돌아감.
25년02월17일(71,153km)-지속적으로 소음발생 및 핸들 돌아감
연산현대서비스-리콜 진행시 소음관련 처리불가 통보받음.
사설업체에서 얼라이먼트점검시 결과적으로 얼라이먼트는 문제 없다고 함
하체관련 정비 하던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함
첨부파일
- 22년12월16일.jpg (400.3K) DATE : 2025-02-26 18:21:44
- 23년05월03일.jpg (347.5K) DATE : 2025-02-26 18:21:45
- 24년02월29일.jpg (310.0K) DATE : 2025-02-26 18:21:47
- 24년04월26일.jpg (307.0K) DATE : 2025-02-26 18:21:48
- 25년02월17일.jpg (345.4K) DATE : 2025-02-26 1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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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