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체크아웃 ] 환불을 받으려면..... 쇼핑몰의행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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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7-09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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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 스프레스 선반을 구해달라기에 물건을 잘몰라 인터넷을 뒤진끝에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색상을 시킨다는것이 착각하여 무도색 옹이라는 나무색깔로 구매하여 판매자에게 교환요청을 드렸더니 가격차이가 있으니 취소후 다시주문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응했고 반품할 물건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어 판매자또한 시스템상 반품처를 다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환불만 되면 끝나는데 사이트에는 환불실폐라고 떠있었고 확인해보니 이물건을 살때 같은곳에서 구매한 다른 물건때문에 부분취소가되지않는다며 환불을 해주지않았고 반품한 물건값은 68,000원이고 사용한 물건값은 38,000원이니 다시재입금을 (38,000원)해야 처음구매했던 106,000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는 부분취소가 가능하여 처리또한 다되는상황인데 돈을 돌려받으려니 다시 제도 38,000원을 넣어야 돌려준다고하며 결과적으로는 68,000원을 돌려받기위해 소비자인제입장에서는 38,000원이 더드는샘입니다. 만일 그돈이 없다면 68,000원도 돌려받을수없고요...뭐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원한테 따졌더니 시스템상그러하니 건의는 해드릴수있지만 지금으로선 그법을 따르라네요..
억울하지만 입금처리하고 그냥 해결할려니 이번에 카드결제만 가능하다네요
처음 106,000원도 현금결제 했는데 말이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체크아웃의 소비자에 대한 행폐라고밖에 볼수없습니다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말을들을까싶지만 억울하여 올려봅니다
첨부파일
- Book1.xls (710.0K) DATE : 2013-07-09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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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과 관련한 업체의 소비자의 편의를 배려치 않는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