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라이브 ] 사용가능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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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선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2-03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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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설 전이라 cctv 포스는 사용전이고 유튜브 음악만 틀었을때도 속도가 불규칙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가입을 했고
현재 해지시 설치비 36000원 외
위약금 8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한달 사용료가 15000인 요금에 비해 위약금이 너무 과한건 아닌지요.
제휴카드를 월 얼마 사용하면 요금 할인이 되서 인터넷만 괜찮으면 쓰면 좋지만 설명 받은 속도와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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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