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비데 ] 코웨이 비데상품 반환(교환) 불가에 대한 불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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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기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2-01 2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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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으나 보유제품이 없어 본사에서 송부하겠다고 하여 16일 발송요청하고 상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2) 발송요청한 16일에 하지않고 15일 택배송으로 발송하여 아무도 없은 16일 집에 제품을 두고 가서 다음날 공사하는 집에가서 제품 상자를 개봉했더니 공
사하는 사장님이 규격이 맞지않아 반품을 요청하라고함.
3) 코웨이 고객센터에 제품 반품 및 교환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며 25일 이마트 월계점 방문하여 반환 요청을 하였더니 반환처리중 결제카드 실물이 없고 핸
드폰 페이만 있어 코웨이 판매직원이 27일 이나 31일 연락 하겠다고 하여 제품을 두고 가겠다고 하니 분실 위험이 있다고 하여 집으로 가지고 왔음
4) 27일 31일 연속 연락이 오지 않아 31일 오전 직원에게 연락헀더니 근무가 아니라고 하여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하였더니 반품은 14일 이내에 할수 있고
포장을 개봉하면 설치시도로 보고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25일 반품처리를 하다가 결제카드가 없어 판매직원이 27일 또는31일 연락한다고 했
는데 연락도하지 않았는데 반품기일이 지났다니 이해가 되지 않음.
5) 25일이면 14일이 지나지도 않았으며 설 연휴도 14일에 포함되는지? 포장 테이프만 뜯었고 그대로 붙었는데 이것도 설치시도로 보는지? 가 궁금하며 또
이마트 카드 영수증에는 30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6) 코웨이 해피콜 센터에서는 배우자에게 14일 이내에 반품 가능하고 포장 테이프 뜯으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녹취를 들려 주었으나 해피콜 받은 배우자는
차 안이여서 무조건 대답했다고 합니다.
7) 이마트직원은 제품이 이마트에서 판매되지 않았다고 본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본사에서는 이마트 직원에게 문의하라고 서로 책임을 미루어 고객이 전화
연결도 어려운 코웨이와 이마트에 몇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8)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녹취를 했으면 무조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반품을 못받더라도 너무나 불쾌하여 대기업에서 이러한 사유로 반품을 못해 주는
것을 고발합니다.
첨부 : 포장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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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