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 블랙박스 ] 다본다 블래박스의 a/s 횡포(계속 통화대기, 조치는 1개월이 지나도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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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재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7-01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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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계속 통화중 20번 하면 1번 받을까 말까
3월 초 cj홈쇼핑엣 2채널 250,000원 구입함. 5만원 주고 지정대리점에서 설치함.
설치후 잘 되나보다 하고 확인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
5/27일 주차중 뺑소니를 당함.--옆구리 충돌--확인했으나 녹화된것이 없음, 주차시 녹화가 않됨, 주행시에도 간간히 녹화가 되지않음---a/s 전화를 함.--2일동안 30번은 전화함.
계속 통화량 대기상태--얼마나 많은 하자제품으로 a/s 전화가 오는지 맨날 대기
겨우 겨우 상담원과 통화하면 업그레이드 하시고 않되면 다시 연락주라고 한다
업그레이드만 두번---두번 성사하기위해 전화를 3일넘게 50번을 전화한것 같음---
조치가 않되니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라고 함.
택배 발송 일자 :6/4일-- 현불로 ---착불은 않됨
1번째 확인및 전화 : 6/7일 --- a/s 부탁(조속히 잘 부탁한다고 )---이런 통화하기위해 5번 전화함.
---계속 통화량이 많아서 통화대기 어렵게 전화됨--상담원: ?
2번째 확인및 전화 : 6/12일---a/s 부탁(조속히 잘 부탁한다고 )---이런 통화하기위해 10번 전화함.
---계속 통화량이 많아서 통화대기 어렵게 전화됨---상담원: 이해원
3번째 확인및 전화 : 6/28일--- 통화하기위해 10번 전화함.----상담원: 임소라
---보낸지 24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속 a/s test후 다음주 (7월) 보냈준다고 함. ----너무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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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블랙박스의 이상으로 인한 A/S관련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