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스 ] 안내 받은 금액과 불일치해 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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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성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2-15 1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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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12월 11일 다시 문의드렸을때 리프트권은 54,000원 그 외 의류 및 장비는 여기어때 링크를 통해 구매하라고 해서 결제하고 12월 14일 보드박스라는 곤지암 스키장 근처 매장으로 방문 했습니다
방문 후 의류 및 장비 받고 추가로 리프트권를 구매하려하니 인당 69,000원이라 하여 레저스한테 안내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라고 하니
레저스 쪽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하니 금액을 잘못 안내했다고 인당 69,000원으로 결제하라고 해서 그럼 차액부분에서는 달라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안내 받은 금액이 메리트 있어서 방문한거였는데 이렇게 거짓 행위에 대해선 명백히 사기라고 봅니다
차액부분 1인당 15,000원 6인 합 90,000원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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