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즈몽땅 ] 슈즈몽땅 사기꾼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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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6-21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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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물품을 발송했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물품을 못받았습니다.
수 차례 전화시도했지만 항상 안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저와같은 사람들이 불만 글과 환불요청을 했지만
계속 곧 도착한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해 보니 업체가 택배등록은 햇지만 불품은 보매지 안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의 모든글을 비공개로 하고 전화를 안받고 환불 안해 줍니다.
화가나서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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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에 대한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아울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