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파크 매매상사 ] 중고차 매매거래후 수수료문제로인한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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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6-21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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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환이라서 제차 매그너스를 100만원에 우선팔고
215만원을 입금시켜드렸습니다
그후 차가 고장나서 출고가안된다
출고를할라면 각서를써라 등등 차를 건내주지않더군요
속았다는 생각이들었지만 계약을한상태라서 그냥 제가 고칠테니 출고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2시도착해 6~7시돼서야 출고를해준다고 잔금을치러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제차판 100만원과 이전비,등록세명목으로 60만원돈을 달라고하시더군요
160과 알선수수료를 챙겨드릴라고하니 알선수수료를 60만원돈을 달라고하시더군요
솔직히 많은금액같았지만 고생하신거같아서 드리기로했는데
갑자기 일이있다면서 자리를뜨더니 잠시후나타나서 115만원을 수수료로 달라고하더군요
어처구니가없어서 "몃천만원짜리 차를 산것두아닌데 왜이리 비싸냐??"
이러니 과표금액의 20%는 받아야한다면서 115만원을 달라고하시더군요
너무 수수료가비싸다고하니 이돈을 안주면 차를 건내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너무어의가없어서 그럼 환불이라도해줘라 이러닌까
"환불은 전차주가 못해준다"이런식으로 계약금반환도안해주고 차도 안주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있나 싶습니다.
대전에서 차구매를위해 인천까지와서 9시가될때까지 이런핑계저런핑계돼더니
결국 담날에 얘기하자고해버리네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안나오네요...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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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 매매후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계약금 반환과 차량인도 또한 거절하고 있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해당사업자와 구두상 얘기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