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빨간펜 ] 교원 빨간펜 수업료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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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시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6-21 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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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원비 및 올스토리펜 결재
2. 3차례 수업후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고, 대체할 선생님이 없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함.
3. 선생님도 없는데 수업비 선결재함
4. 4월에 부당함에 항의후 올스토리펜 및 선결재분 반환약속.
5. 5월에 여러차례 미루다 두달 사용료 제외후 올스토리펜금액 환불.
6. 항의하였더니 대화도중 전화를 끊어버리고 수업료는 상의후에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
저는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으므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올스토리펜값과 책값 전액, 선결재 학원비를 전액 환불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같은 사례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영업방식이 시정될 수있도록 해당 담당자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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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습지 수업료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업체 또한 무성의하고 부실한 업무행태에 정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일 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