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상품 환불요청이 안되요!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민정
- 조회수 : 872회
- 작성일 : 12-01-31 15:45:44
본문
해지를 요청할 경우 지급한 여행자 카드 및 보너스책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모두 넣은 2년 뒤 계약금과 수수료를 모두 환불해 주기로 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어요.
2년 후인 2011년 10월 경에 환불을 계약서대로 카드 및 책자와 가입 선물로 증정한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말을 바꾸네요.
가입 시에 가입 선물로 증정한 백화점 상품권은 보너스 책자에 있는 쿠폰으로써 받겠다는 사인을 했으므로 보너스 책자를 사용했다는 것이므로 환불이 불이행 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가입할 때 그 쿠폰을 사용하였으므로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은 하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요청하니까 이제서야 그런 이유를 댑니다.
더 억울한 것은 같은 날 같이 가입을 했던 다른 직장 동료는 계약금 할부금을 1개월 넣은 후 수수료가 부담되어 전화로 바로 해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로 해지를 해 주고, 누구는 계약서 대로 2년 동안 납입을 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도없고, 무시만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몇 번의 전화통화와 방문으로 어렵사리 받을 수있었어요.
이런 경우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 이전글린나이 회사의 성의없는 대응, 그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린나이회사 12.01.31
- 다음글여성의류 쇼핑몰 "로크"를 신고합니다. 12.01.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전 가입한 여행상품에 대해서 환불요청하니 사은품사용 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하셔야 하며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