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옷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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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1-05 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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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창 입을 옷이고 현재 구입하기도 힘든옷인데 분실을 알게된 그날 5일후 전화통화 되엇는데 분실된 옷값외에는 보상해주기 힘들다는 대답뿐이고 옷구입영수증도 내가 가서 발행받아와야하고 정신적 시간적으로 낭비한것에 보상은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가 문제이고 중요한것은 돈을 줘도 그 옷을 구입 못한다는것이다...난 돈으로 받느니 그옷으로 받는게 더 나은입장인데 분실해놓고 편안히 앉아서 통화로만 해결할려는 자세가 문제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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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