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er dry ] 작년겨울에 super dry(슈퍼드라이)라는 브랜드 옷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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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인귀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6-13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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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부분이 손상되어 무상 A/S를 하려 하였으나 유상A/S로 밖에 접수가 안된다고 하여
본인부담으로 택배발송을 하고 A/S 가 되길기다렸으나
물품을 구할수가 없어 A/S가불가 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옷을 판매할때는 매장어디든 접수하면 A/S 가능하다고 하고 A/S센터에서도 유상으로는 된다고 해서 택배비
까지 부담하면서 접수를 했는데 A/S가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지금당장 입을옷은 아니지만(겨울옷)......
물품이 없어 A/S가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정식수입을 하지말고 옷을 판매 하지 말아야
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옷이 얼마나 약하면 한해도 안입었는데 버클부분이 찢어질수있는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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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점퍼의 하자발생으로 착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