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파 교환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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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6-12 13: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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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 퇴근해서 보니,, 갈색밤색보다 어둡다던 색상이 쥐색이더라구요 색상은 그렇다치고 군데군데 홈으로 밖음질한 부분이 있거든요 양사이드 밖음질 부분이 틀리더라구요
한두푼하는 쇼파도 아닌데 교환해 달라고 전활하니 공장에서 그렇게 나온건데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그냥 쓰라하는 매장주인,, 내돈 내고 내맘에 들고 제대로 된 쇼파를 구입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신랑이 쇼파상태를 보고 전활했는데 자기네 매장 다 그렇게 생겼다고 그냥 쓰라네요 다 같은거라고 오셔서 확신해 보고 교환해 준다해 갔습니다 서비스직업일텐데 너무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매장주인,, 신랑이 틀린부분 사진으로 찍어 놓은거 보여주면서 이걸 그냥 쓰라구요 했더니 죄송하단 말도 없네요
계속 얘기하다간 싸움날거 같아 어찌할거냐 물으니 교환해준다네요 월요일날 보내준다던 쇼파,,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지 신랑이 전화하더라구요 또 매장주인이 가져다준다 했는데 자기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가지고 가라는 어이없는 얘길하더라구요 가지고 가고 싶으면 용달차 불러서 가져가라는,,;;
없는 얘길 만들어 한것도 사진까지 보여주며 불량인 제품 교환해 달라고 했는데 이랬다저랬다 하는 매장주인,, 어찌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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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파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