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새집이사 후 등기일정이 연기되어 인터넷을 일시정지 해두었는데....보름 넘는기간 요금을 다 부과하겠다고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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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양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6-05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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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경 인터넷을 옮기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sk브로드밴드측에서
새로 입주하는 송파한화오벨리스크에 통신선로가 없어 전입신고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면 해지신청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6일경 등기접수가 2주가량 늦어진다고 하여 이사를 먼저하고 23일경 SK측에 일시정지 요청을 하였더니 여자 상담사가 신청되어있으니 안심하고 전입신고서류를 넣어달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일시정지 된것으로 알고 6월 3일경 전입신고 확정서류를 받아 팩스를 넣었더니 5월에 일시정지한 통화내용이 없다면서 해지시 5월 요금과 6월3일까지의 요금을 두번 부과하겠다고 콘센터 상담사 이영란씨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5월에 전화를 걸어 일시정지를 걸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확인까지 받았지만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서 무조건 요금 부과를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저에게 어떠한 증거자료도 들려주시 않고 통보만 했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요금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3년 가까이 이용한 고객에게 요금 폭탄을 던지는 SK 브로드밴드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6월 3일부너 6우러 5일까지 여러차례 통화를 해보았지만 똑같은 답변만하고 소비자는 무조건 콜센터 상담사말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면 제가 거짓말쟁이란 말밖에 되지 않네요...
진상조사를 분명히 해서 더이상 이런식의 요금부과가 이루어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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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3-06-05-13-58-40.png (192.5K) DATE : 2013-06-05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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