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벨아이 ] 학습지계약철회시과도한위약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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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경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6-05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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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정도 학습지를 받아보았는데 딸아이가 흥미를 느끼지도 않고 시간이 없는관계로 잘 보지도 않게되어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10%의 위약금만을 생각하고(잔여개월16개월*65000*10%) 십만원정도의 돈만 지불하면 될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업체에는 360,000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해약대금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할수도 없었고, 업체에서는 계속하여 계약서의 기재된 내용이라고만 하면서 모든 대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제 자필로 작성한것도 아니고 심지어 게약서의 이름도 제 자필이 아닙니다. 과도한 해약금을 요구하는 업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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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 해지요청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