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로프트 ] 무료게임으로 유혹해서 엄청난 아이템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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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시민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31 2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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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달 전화요금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컨텐츠 이용료가 무려 102,000원이 부과 되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SK 114에 연락을 해서 도대체 왜 이런요금이 나왔냐고 물어본 결과 4월 27일에 이용한 요금 이라더군요
게임 다운은 분명히 무료였고 어제도 확인했을때 무료 였습니다
그래서 주변분들에게 물어 보자 아마 아이템 같은것을 구매 했을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영어를 잘 모르니 무조건 okay를 누른듯 추측해 봅니다
정말 머리가 대단 하십니다
한글로 했으면 구매 하지 않았을겁니다
나같은 사람이 반드시 더 있을걸로 압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이회사는 아마 부자 될겁니다
102,000원 없어도 못먹고 살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따위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하는지 확인해보니 회사가 프랑스 더군요...
앞으로 프랑스를 싫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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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