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KT ] 올레케이티 수신기설치지연으로인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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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원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5-29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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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직장은 거제대명리조트이구요.
아직은 오픈전이지만 6월13일 오픈을 앞두고있는상태라
내부마감중이기때문에 통신장비설치에는 전혀문제가없는 상태이며,
현재 근무자만 6~700명가까이됩니다.
그런데, 건물 내부에서 다른이동통신사는 다 수신이되는데
KT만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한건 5월1일이지만 그전부터 근무를 하신분들도 계십니다.
이용자로써 고객센타에 문의를 하면 4월부터 다음주다음주하며 미뤄온게 지금까지왔고
오늘 문의결과 빠르면 6월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사에 시간이 걸리니 좀 오래걸릴꺼라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일시정지를 시켰을것입니다.
휴대폰이라는게 가지고다니면서 사용하고자할때, 사용을 하려고 비싼요금이며 기계값을 부담하는건데
출근해서부터 퇴근할때까지 불통인상태라면 집에서 집전화만 사용하는게 나았을것입니다.
일시정지를 시켰으면 그만큼 요금적인부분도 이득이였겠죠. 이건 무료통화요금제라는 명목으로 사용하지도 못한 부분에대한 요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니 하루종일 연락두절로 답답해하는 지인 및 업체들의 불만과 요금부담까지 떠안아야하는 꼴이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사기간에대한 예상을 하고 임시적인방편을 마련하던지 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현재 공사가 완료된상태가 아니기에 엘리베이터의 경우 간혹 문제가 발생하여 멈추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른통신사는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KT사용자가 혼자 갇히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불만사항으로 인해 통신사이동을 결심하더라도
그에따른 위약금과 남은할부금또한 고스란히 제 몫이되니 참 이래저래 모든피해는 저한테 오는것같아서
억울할따름입니다.
5월1일부터 오늘까지..그리고 남은 이틀또한 사용할수없는 제 휴대폰은 그런데도 한달치 사용하지도 못한부분의 청구되는요금은 어디서보상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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