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마이타임 ] 불량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은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5-22 17:20:18
본문
회사 동료와 함께 구매을 하였습니다.<br>
허나 구매한지 다음날 22일경 오후 2시경에 신발이 도착을 하였고, 저는 그 신발을 <br>
사무실 안에서 한시간정도 신고 앉아 있다가 차를 마실려고 일어나서 걷는중<br>
앞부분 가보시 굽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br>
저는 사이트에 있는 데로 전화를 하여서 교환를 요청하였지만, 인마이타임에서 일하는 직원<br>
김**씨는 택배비를 왕복을 제가내야 하며, 신발은 본드로 붙여서 다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br>
신은지 한시간만에 떨어졌고, 바닥에 비닐또한 떼지 않은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br>
당연히 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br>
그쪽 직원은 짜증을 내면서 안된다고 환불조차도 안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br>
저는 환불을 요청합니다. 친절은 커녕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br>
소비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체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br>
또한, 소비자원 고발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네 하세요”라고 답하였습니다.<br>
뭐가 그리 당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업체를 꾸려나간다는건 잘못됬다고 봅니다.
첨부파일
- untitled.bmp (900.1K) DATE : 2013-05-22 17:20:18
- untitled11.bmp (900.1K) DATE : 2013-05-22 17:20:18
- 이전글세탁소(의류) 고발합니다. 13.05.22
- 다음글자동세차시 샤크 안테나 부분이 뒤쪽이 찌그러짐 13.05.22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