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물 관련입니다. 꼭 좀 해결좀 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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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화진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12-01-27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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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크리닝 맡긴 코트의 모자가 쓸수없을정도로 훼손되었는데 아무책임없다고만 하고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