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씨앤앤 ] 모바일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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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백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5-02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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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방문을하여 설명을 듣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몇일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장은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은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본사에서 계약해지를 진행시키지 않고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막무가네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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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