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 실비보험보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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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3-04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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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대전 자생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사하고 치료처방을 받아 약을 타왔는데
보험 약관상 아직 우리 나라는 한방은 치료로 인정을 하지 않아
실비 보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방은 법적으로보상을 받지 못한다하여
청구금을 보상해 주지 않는데
진료차 mri 촬영을 하였고 병원 입원을 하여서
실비 보험에 엠알아이 촬영비와 입원비는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엠알아이도 한방 병원에서 보약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느냐 상담원에게 문의 하였더니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했따는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나라에서 엠알아이 촬영을 영상의 학과에서 영상의학장비 아니고 찍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방과 양방을 함께 허락해서 병원을 설립하여
양방 영상의학과에서 엠알아이 촬영을 하고 치료하게 되어져 있는데
단지 한방병원에서 찍은거라서 보험 적용을 못받는다는게 말이 되는것인지
현행법적으로 한방원원에서 치료는 건강보조식으로 취급하여 치료약값을 보상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상장비로 엠알아이 촬영한것은 받을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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