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즈디지탈 ] 어제 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예상대로 조언주신 법률 조치방법이 전혀 먹히질 안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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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2-28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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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아이파트몰, 3층 167호 168, 모즈 디지탈)
세부 상황들은 글을 보시면 아실거에요.
불량 제품을 샀고
교환이 아닌 환불을 원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
통화로 이뤄지는 그들의 응대도 상당히 기분나빴지만,
그들의 사고가 정말 쓰레기.
당연히 오는 답변들도 앞뒤가 안맞는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조언주신 법률 조치방법 (소비자가 정상 사용 과정에서 물건의 불량으로 인해 사용이나 서비스 등 관련된 피해를 본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였고,
그 밖에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환불해달라. 라고 말했으나
전혀 씨알도 안먹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 본인이 법률을 굉장히 잘 안다는 듯
식품을 비롯한 전자제품은
구매후 바로 다음날 환불 요청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기간에 텀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데 맞나요?
식품도 소비자가 원하면 몇일 뒤에 가도 환불을 해주는 세상입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나 실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환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말한 내용.. 즉,
전자제품... 환불 요청에 있어
구매 시기와 환불 요청 일자에 3일의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자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 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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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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