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미 ] 종로에서 커플링 구매했는데 선금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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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준식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24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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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서 아직만들어진 상황도 아니고 저한테 준 계약서에도 취소시 선금에 얼마를 지불하는 것도 안써있으며 사실상 제작상태도 아니기때문에 환불해달라고 말했으나 우리가 왜 너희에게 봉사해야되냐며 그시간은 어떻게 보상할꺼냐고 하는 것 입니다. 저희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판매자가 판매하는것이 봉사라고 하는것에 어이가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직 제작상태도 아닌데 선금 50,000원을 다 못받는건가요? 너무 화나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문자가 와서 보니 아깐 자기도 화났다며 선금은 다못돌려주고 대신 싸게해준다는 것입니다. 전 커플링을 안하고 선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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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커플링 제작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선금에 대한 환불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은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