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오멤버쉽 ] 지오멤버쉽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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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태극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2-22 2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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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로 생활이 어려워져 단 한번도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잊고 지내왔는데 2년전부터 느닷없이 지오맴버쉽본사라며 남은 금액을 납부하라는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폭스사얘기도하고 왜 전화가 안되었었냐고 따지고 물었더니 대답은 안하고 폭스사에대해서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더니 한동안 연락아 없더니 몇달 지나서 다른남자가 팀잔이라며 또 전화가 오더군요.전 또 같은 얘기만 하다 짜증이나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서비스를 받아본적도없고 지금까지 낸돈도 필요없으니까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완납이 돼야 해지가를 할수있데요.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통화를 끊었어요.그런데 오늘 오후 1시30분경 전화가와서는 다짜고짜 그동안 저희 직원들과 통화하시면서 내용은 다 들었죠? 그러길래 네! 그랬더니 그동안 적립된 포인트가 얼마인데 이걸 해지하시면 되살릴수 없는데 괜찮겠냐길래 이제 귀찮게 안하겠구나싶어 괜찮으니 해지해 달라고했죠.근데 몇초후에 들리는 말이 ` 정상해지됐구요 이백팔십만 얼마를 자동 납부 청구됨을 알려드리고 어디어디 이 주소가 맞나요?`하더군요. 그건 왜 물어요? 그랬더니 법적고지서 발송을 하기위해 묻는다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걍 화내다 제가 끊었어요. 바로 전화가 오길래 안받았어요.
제가 정말 웃긴건 내가 지오에 대출을 받은것도 아니고 단한번도 서비스를 받은적도 없는데 뭘 완납을 하라는건지~ 오히려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내가 돌려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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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사 관련한 해당업체에 가입후 제대로된 여행을 하지도 못한채 일정금액만 내면 평생회원이 가능하다고하여 대금지불후 이용하지 않은채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미납금을 납부하라며 말도안되는 청구를 하고있어 기가막히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