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가람스파 ] 한가람 스파 티켓사용불가 조치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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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수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2-21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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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갔더니 주인이 바뀌어서 한가람 스파가 되었다고 작년 12월31일까지만 예전 티켓을 쓸 수 있다고 이제부터는 못쓴다고 합니다. 그 전에 공지를 했다고는 하는데 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몰랐던 제 잘못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더라구요. 이럴때 소비자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담장자라는 귀뚷은 남자가 강압적으로 고소하라고 큰소리 치는데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자기들은 8개월동안 구티켓을 쓸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공지가 안되어서 몰랐고, 그 기간도 본인들이 8개월이라고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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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파이용권 구입후 주인이 바뀌었다며 기존티켓을 사용할수가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