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Telecom ] SK Telecom 통신 불량 관련 약정 내 해지 요청했으나, 구매 후 14일 내가 아니라서 불가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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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형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2-19 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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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후 거실 및 복도, 안방 등에서 핸드폰 수신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신사(SK Telecom) 조치 요청 하였으나, 3-4주 후에나 인원 방문하여 통신 불량 여부 확인 후 이후에 중계기 설치등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KT 의 경우 정상 수신됨 확인)
핸드폰 수신이 안되는 통신불량의 사유로 약정(2년 약정 중 1년4개월 사용) 내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없이는 절대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SK Telecom 의 통신이 불가능하고(KT는 가능), 조치 확인 기간(조치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함)이 3-4주로 장기간인 상태에서, 해결방안을 요청하자 해줄 말은 위의 말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객상담 센터 팀장까지 면담 요청했으나, 동일한 답변 뿐입니다.
통신위등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자, 민원사항도 어짜피 본인(고객상담 센터 팀장)이 처리하기 때문에 니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대기업에 아무리 따져봤자 될일도 아니라고들 하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부디 약자의 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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