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본인동의없이 휴대폰 소액결재도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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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2-06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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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휴대폰으로 인증 또는 타인에게 인증번호등 동의한바 없고 결제통보 등 안내받은 사실또한 없으며 통신사 실시간 요금확인하던중 우연히 발견함.
통신사에 문의한결과 대행업체(인포허브)를 통해 게임업체(넥슨)의 던전엔파이터라는 게임의 타인의 2개의 아이디에 사용되었으며 세부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안내받고 이에 던전엔파이터측에 민원신청중.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및 수사의뢰하였고 소액결제 중제센터등에 사기신고 접수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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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rld_co_kr_20130205_174413.jpg (107.3K) DATE : 2013-02-06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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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