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인증센터 ]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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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우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2-06 0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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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키워드광고를 싸게 해준다며 카드 12개월 할부를 했습니다.
158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6개월째인데요 매월 네이버에 키워드를 하나 선택하면 상위로 올라가게해서 광고해주기로 하고선
관리를 안해주고 그 사이 1달 반정도를 아예 광고가 나가지도 않게 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되는 비용들을 말하며 60만원정도만 해준다고 하네요
것도 카드는 취소시키고 158만원을 입금하면 60만원을 준다는 식으로
일단 저번달에 내용증명 보냈는데요 뭐 연락이 없네요
환불받고 싶은데요...
내용증명 보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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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닫자님의 댓글
담닫자 작성일광고사기계약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사업자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