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한샘에서 가구를 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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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욱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2-05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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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침대에서 몇일 잦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몇일간 운전도 못하고, 직원차를 얻어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뻐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 바닥에서 잠을 잦더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한샘 AS에 전화를 했더니.. 기사분이 오셔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돼니, 사무실에 가서 상의후, 매트리스를 교환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겠다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AS전화를 했더니, 대전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더군요.. 그 사람이 하는말이,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난감하다느니.. 헛소리만 지껄이더니, 본사와 상의해서 연락준다고 하고.. 다시 한달.
11월까지 기다린 저는 화가나서, 다시 AS에 전화를 해서, 화를 냈더니.. 이번에는 본사AS 팀장이라는 인간이 전화를 하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매트리스를 교환하는쪽으로 알아보고 전화 한다고 하더니.. 일주일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딱딱한 매트리스로 교환해주고.. 다음에도 허리 아프시다고 하면.. 그땐 방법이 없다면서 모델 명까지 알려주더라구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로 배송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12월 말부터 계속 본사 홈페이지에 불만 접수하고, 전화하면 연락하겠다고만 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200만원이 넘는 침대를 구입해서, 쳐다보고 있어야만 하는 심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바닥에서 요깔고 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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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구입하신 침대의 하자로 A/S보내신후 3개월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니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교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