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C렌트카 ] 렌트카 사고부당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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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2-04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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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반납하려고 보니 스태프 부분? (차 앞문하단) 기스가 좀 많이 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디 긁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서 억울했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견적을 내어 보상을 하려는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견적비용은 수리비 60만원, 휴차보상료 35만원 (5X7), 자동차시세하락세청구(차량감가상각비), 80만원
합 175만원이란 금액이 나온겁니다.
렌트카회사에서 해결방법두가지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저 금액을 지불하거나 자기회사랑 연결되있는
현대공업사로 가서 견적을 내 수리하거나 였습니다. 일단 첫번째 제시한 금액이 더 저렴할거라며 지금 결제안하면 금액만 더 추가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결국 159만 5천원이란 금액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공업사, 아는 지인의 렌트카회사를 알아본 결과 말도안되는 금액이라며 수리비는 판금도색이라는 것을 하면 15만원정도되는 금액에 할 수 있으며, 굳이 본인이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 40~60만원 서의 요금이 지불되는데 하면 차만 더 망가진다. 굳이 할필요없다는 말씀들하시고 자동차시세하락세라는 것은 자동차법에도 없으며 그런것을 받는 렌트카도 없고 단순기스로 그 돈80만원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이해가안된다고 말하였으며, 휴차보상료 35만원 5만원 X 공장에 들어가있는 기간 7일을 더한값, 하지만 공정거래 위원회 확인결과 하루 영업비용의 반값 즉 하루 2만5천원씩 계산해야하는데 업체에서는 그런건 보험사기준이다 자기회사기준이 아니라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기스난 것을 굳이 교체해야한다는 회사 규정자체도 이해가 안가구요. 3만키로탄 차를 새차라고 우기며 돈을 받아먹으려는 것에 이해가가지않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분들 도와주십시오. 사진은 차 긁힌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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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3_200427.jpg (2.1M) DATE : 2013-02-04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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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자동차 렌트후 반납하셨는데 차앞문 하단에 기스로인한 과도한 요금청구를 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음.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카센타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