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셀틱보일러 ] 보일러 하자시공에 대한 수리중 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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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령은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1-25 1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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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은 설치기사가 파손시킨 수도계량기함 동파방지용 보온재 입니다.
1.25(금) 11:00 경 수리받은 건에 대한 불만 사항입니다.
서비스 신청 사유는 1.15일 즈음에(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남) 노후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중에 1.24일 보일러 본체에서 물이 한방울식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여 시흥 대성셀틱 031-317-7050에 접수하여 1.25일 오전에 점검을 받은 결과
보일러와 배관 연결부 나사가 덜 조여 졌다며 물공급을 잠시 중단해야 하기때문에 수도 계량기함에 연결된 급수 관을 잠그기 위해 작업중 아파트에서 설치한 동파방지용 스티로폼(맞춤식으로 되어있으며 볼트 4개로 고정되어 있었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스티로폼 고정볼트를 제거하여 정상적으로 분리 하지 않고 스티로폼 중단을 드라이버로 난도질 하여 동파방지 보온재를 파손시키고 작업을 실시 하였고, 이를 본 고객인 저희가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 복구 시키라고 하자 헌옷이나 수건으로 막ㅇ라 하고 그게 말이되냐고 항의하자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건데 이러면 유상처리 하겠다라고 말하고 수리당시에 언급하지 않았던 교환내역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에 화가난 고객인 저희가 접수시킨 곳에 전화하여 항의하자 담당 여자는 저희말은 못믿는 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쪽 직원입장에서만 변론하였고 저희는 그럼 본사에 불만접수 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며 고객이 말하는 중간에 전화를 끊어 버리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돼먹지 못한 직원들의 태도에 매우 불쾌하였고 이 아파트 55세대가 대성보일러 이며 노후시 대성보일러로 교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납니다. 현재 저희 시설 담당관과 통화하여 불만을 접수하였고 대성보일러의 이런 행태는 고객인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인지된 상태이며 보일러 업체 변경을 고려중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사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당사자인 저희에게도 정중한 사과와 파손시킨 물품에 대한 정상복구를 요구합니다.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타사와의 경쟁에서 더욱 뒤쳐질 것임을 명심하고 이번사태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바랍니다.
첨부파일
- 대성셀틱보온재파손.png (142.8K) DATE : 2013-01-25 1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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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한후 하자로 인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동파방지용 스티로품을 파손시켜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