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에서 환불조치 한다고 하면서 환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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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언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1-19 0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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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환불처리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49,310원이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용있는 사이트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도와주세요!!!
저와 같은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벌주는 방법이 없나요?
관련링크
- http://www.interpark.com 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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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