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시스템 ] 악성코드도 못잡는 v3 계약해지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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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1-16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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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타회사 제품을 설치하여 검사했더니 JSP, JAVA, EXE파일 3가지의 악성코드가 검출 되었고 치료했습니다. 지난 1년7개월동안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악성파일을 v3로 수동 검사했지만 전혀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에 피해 보상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막무가내로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남아있는 기간의 환불과 지금까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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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