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후즈 후 치과 ] 진료비의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문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14 14:30:37

본문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835 생활용품 까사미아 김명욱 2026-06-12
1520834 식음료 Ci one 이희경 2026-06-12
1520833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진배 2026-06-12
1520832 생활용품 롯데백화점(로라메르시에) 전성매 2026-06-12
1520831 생활가전 톰더글로우 김태영 2026-06-12
1520830 기타 무직 남현덕 2026-06-12
1520829 유통 현대홈쇼핑

처리중

상품불량
왕병옥 2026-06-12
1520828 기타 마켓컬리 함우희 2026-06-12
1520825 식음료 CJ제일제당 오범식 2026-06-12
1520824 기타 보람상조 김해성 2026-06-12
152082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815 통신 LGU+ 유수진 2026-06-12
1520812 생활가전 미닉스 이나연 2026-06-12
1520810 항공·여행 트립닷컴 권순영 2026-06-12
1520809 휴대전화 삼성전자 신효정 2026-06-12
1520807 생활용품 티키라

처리중

환불용청
박영주 2026-06-12
1520806 유통 CJ온스타일 안진영 2026-06-12
1520805 항공·여행 아고다 원정아 2026-06-12
1520803 기타 알뜰 아름다운 주유소, 하나상사 김민지 2026-06-12
1520802 항공·여행 부킹닷컴 김동현 2026-06-12
1520801 기타 애드웹플래닛

처리중

광고사기
석진미 2026-06-12
1520800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태훈 2026-06-12
1520799 기타 당신의집사 하늘 2026-06-12
1520798 기타 자영업 박쌍순 2026-06-12
1520797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김가령 2026-06-12
1520796 생활가전 (주)비에스온 곽원미 2026-06-12
1520795 유통 롯데온 김희정 2026-06-12
1520794 건설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이정문 2026-06-12
1520788 생활용품 무궁화 성이슬 2026-06-12
1520786 자동차 르노코리아 조운공업사 김재학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